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개월 반 국회 계류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재계가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어제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4개 법안중 도시정비 사업시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 대기중이다.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34%)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정된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중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 12일과 20일 두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잠자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생겨나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일·가정 지원 양립법(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446일, 근로기준법(임신 위험시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441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418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으로 거북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묵혀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지난 6월 17일에서야 상정돼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책 및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뿐이다.

#경제활성화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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