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정직 처분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에 윤 전 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팀장과 함께 수사팀을 꾸려온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에 따른 수사지휘였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팀에 대한 징계만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른바 '찍어내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팀장은 트위터 상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혐의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팀장이 지휘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조 지검장은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전 팀장은 "위법한 업무지시여서 따를 수 없었고, 팀장에게 전결 권한이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