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 퇴원 180일 후 '재입원치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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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김종엽 기자
jykim@cdaily.co.kr

앞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전용상품이 제공되며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비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고자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퇴원 이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더라도 입원 시점이 이 기간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개정 약관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진료를 받으면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같았다.

치료방법상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은 또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생명보험처럼 제3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앞쪽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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