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엑스·터키항공, '항공권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와 터키항공이 환불불가 약관을 자진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공정위가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오던 해외 항공사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결과다.

그 동안 에어아시아 엑스는 요금 및 부가서비스 환불 불가를 명기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특히 판촉 항공권 'O' 급 등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 및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절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정된 약관조항을 보면 소비자는 출발일 기준 3달 전에 취소하면 항공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2달 전 취소 시에는 90%, 1달 전 취소는 80%로 출발일 기준 1달 이내 취소도 항공권 금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인천-콸라룸푸르 간 'V'급 항공권을 28만9000원에 구매 후 1달 전에 취소하면 23만12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터키항공 역시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유럽행 판촉 항공권 등 환불불가를 수정했다. 약관 시정 후 유럽 왕복기준 70만원 대 이하 특가 항공권은 300유로, 80만원 대 이상 특가 항공권은 240유로의 취소 수수료가 붙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은 전 세계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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