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금년 7월과 8월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 등 25개 시·군·구(하동·산청군 중복)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약3,416명(57,495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