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키로…헌정 최초 사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3.11.05.   ©뉴시스

이어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재가 절차가 임박했다.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또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보당은 이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합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보호돼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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