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부실대학…대출제한大 구조조정 1순위

교육·학술·종교
7개대 2년연속 `대출제한'…43곳 `등록금 완화 지원' 제외;감사원 감사에도 평가결과 반영

교과부가 5일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학을 발표,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는 명단을 공개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하위 15%가 드러나는 형태로 제시했다.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포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의 내년 신입생은 정부가 향후 발표할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뒤 수도권ㆍ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선정기준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중시됐다. 4년제 평가 배점에서 재학생 충원율은 30%, 취업률은 20%를 차지했다. 전문대 평가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40%, 취업률 20%였다.

◇대출제한 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은 총 17개로 `제한대출 그룹'(13개)과 `최소대출 그룹'(4개)으로 나뉜다. 4년제는 9개(제한대출 6ㆍ최소대출 3), 전문대는 8개(제한대출 7ㆍ최소대출 1)다.

지난해의 경우 제한대출 17개, 최소대출 6개 등 23개였다. 4년제가 9개, 전문대가 14개였다.

2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대학도 7곳이나 됐다.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 선교청대 등이다.

작년보다 제한 대학이 줄어든 것은 종교 계열 대학 가운데 15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해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일부가 자구 노력으로 지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소득 8∼10분위 학생이 `제한대출' 대학 신입생이 되면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에서 각각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도 대학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이 가능하다.

◇`하위 15%'는 재정지원 중단 = 하위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천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만간 발표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하며 내년 신입생부터 제한한다.

◇대출ㆍ재정지원 제한대학 어떤 불이익 받나 =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ㆍ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 결과에도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ㆍ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감사 처분을 미이행할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대출제한 및 평가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유형화해 평가순위 하위대학(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 대출 제한) →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ㆍ대출 제한 + 컨설팅) 선정 → 퇴출 절차를 밟는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을 추진한다.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 등 퇴출에 나선다.

교과부는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년 초까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구조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교과부 #대학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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