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2015년부터 시행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 확정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들도 사례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법안이 의결돼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종교인들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타소득금액 중 소득 공제 성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율은 4.4%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36만여명에게서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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