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폐지·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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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택진료비 개혁을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는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현행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대신 병원별로 건강보험공단이 인센티브 수가(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하는 선택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병원별 가산 수가는 현재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전국 37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행위의 질을 평가한 뒤 우수병원에 지급한다. 하지만 선택가산제로 병원측에 선택진료비를 얼마나 보전할지, 선택가산제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얼마가 될지 등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현행 선택진료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 간 진료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없애고 현행 규정상 최대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5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단 내부에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5~10%로 줄여 소수정예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대수술을 하는 명의(名醫)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내부에서는 2안보다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1안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감 규모나 재원조달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환자가 지불한 선택진료비는 총 1조3,170억원으로 추산되며,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의 24.4%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여력이나 설계 방안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선 1안과 2안 중 어느 쪽이 부담이 더 완화될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에 대한)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포함 3대 비급여 대책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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