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규정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연 39%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은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연장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법률안을 오는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