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59건…예년 대비 크게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년에 비해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올 초부터 이달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는 남은 두 달을 고려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의 직권조사 건수 151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건수는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 등으로 대부분 한 해 200건을 웃돌았다.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5년 간 한 해에 24~115건에 달하던 직권조사가 건수가 올해는 10월까지 단 13건에 불과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등 '갑을 횡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2년 공정위가 물가억제에 적극 나서면서 연간 32∼55건의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10월까지 9건의 조사만을 직권으로 착수했다.   기업결합제한 직권조사는 건수는 2008∼2012년 연간 19∼39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0건이었고, 경제력 집중억제 조사 건수는 같은 기간 31∼108건에서 25건으로 줄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건수도 연간 11∼25건에서 2건으로 급감했다. 모든 사건 유형에서 남은 11∼12월 두 달 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매진한다 해도 평년 수준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한 건수는 총 341건으로, 역시 최근 5년간(742∼1천253건) 평년치를 밑돌았다.

#공정거래법위반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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