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고, 대포차 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국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이들 차량은 주정차위반(18만98건)·검사미필(1만1383건)·보험미가입(1635건)·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했다.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중고차 거래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내년 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거래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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