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 후…구속자 늘어

검찰이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를 도입하며 과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정폭력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 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 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큰 폭 상승했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3개월 간 총 198명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검찰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7∼9월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천99건 중 62%를 당사자 의사 및 직접면담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가정폭력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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