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운영·관리 부속합의서' 체결

업무 시간, 남북 사무처 인원 통행·통신방법 등 내용 담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됐다.

이는 지난 9월11일 개성공단 공동위 2차 회의에서 체결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4조4항에 따라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업무·시간 ▲남북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방법 ▲업무협조체계 등이다.

우선 양측 사무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근무일로 하되 각자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 외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한 문제처리에 필요한 연락체계도 개설해 유지키로 했다.

사무처장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갖되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사무처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 주에 예정된 주간 일정을 교환하며 매월 마지막 주 회의에서는 다음달 예정된 일정을 교환할 예정이다.

매일 오전 9시30분 갖는 정기협의에서는 일일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통행·통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사무처 인원이 상대측 지역으로 출입할 경우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긴급업무나 구급환자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남북간 통행시나 개성공단 내에서의 사무처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은 양측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이용한다.

양측은 원활한 연락을 위해 사무처간 직통전화와 개성공단 구내전화를 이용키로 하고 남측 사무처에는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 시에는 상호 협의해 필요한 회선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업무협조와 관련해서는 상대측 인원들과 차량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며 긴급업무와 구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시 상대측에 요청한 지원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키로 했다.

사무처의 사무실과 설비 등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담당하고 회담장과 회의실 등은 공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무처 사무실 구조 변경이나 장식물 설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합의서는 남북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합의서는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개성공단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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