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한인유학생이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카톨릭교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18일 펜실베니아주 지역매체인 익스프레스타임스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온 이 여학생(당시 14세)은 같은 해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숙소 겸 보호를 맡은 기숙유학원 에이스 아카데미의 디렉터 김 모(36) 씨에게 17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에이스 아카데미엔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수십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듬해 9월 성폭행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10년 징역형과 10년 보호관찰형이 선고됐고 김 씨의 부모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문제는 이 여학생이 다니던 카톨릭 스쿨의 학생 관리를 맡은 알렌타운 교구 신부에게 성폭행 등 피해 사실을 네차례나 알렸지만 아무런 구제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피해자는 학교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 엄마가 피해자 가족에게 전하면서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
노어엠튼 카운티법원에 피우스10세 하이스쿨과 알렌타운 교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교구와 소속 학교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학원운영을 책임진 김씨 부모와 학원측은 학생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워드 메로위츠 변호사는 "그들은 학업을 위해 수천마일을 건너온 아이들을 돌봐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익스프레스 타임스는 "알렌타운 교구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면서 "피해자 변호인측은 여학생의 고백성사를 들었던 사제가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