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회사채,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검사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3일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반장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직접 맡기로 했다. 간사는 오순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김영린 금융서비스개선국 부원장보가 수행하고, 금융서비스개선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분쟁조정국장 등의 실무국장도 투입된다.
검사반 인력은 50명 내외로 하되 검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할 방침이다.
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및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회사 검사를 위해 부원장급이 반장을 맡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600여명의 피해자들이 신고한 1만6000여건의 피해사례를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