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1인당 31만원…10년 새 2배

껌 한통을 사면 판매가의 1.8%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지불된다. 세금도 아니면서 세금처럼 걷어가는 게 바로 부담금이다.

갖가지 명목으로 개인과 기업이 내는 법정 부담금이 최근 10년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타나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던 국민 1인당 평균 법정 부담금이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국민으로부터 걷은 법정 부담금(부담금 수는 97개)은 모두 15조6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7조9000억원)에 비해 98%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로는 8600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매년 부담금 정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지만 지난 10년간 줄어든 부담금은 고작 3개에 불과하다. 10년동안 29개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가 신설되면서 전체 부담금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 3조4000억원, 환경 2조5000억원, 보건의료 1조5000억원, 건설교통 9000억원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징수액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분야는 금융 쪽이었다. 2002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자금 상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소상공인 채무 보증, 외화 건전성 확보 등 각종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담금이 신설된 탓이다. 2002년 도입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대표적 사례다. 이 부담금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손실을 수혜자인 금융회사들이 분담토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에만 1조1855억원이 걷혔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정 부담금도 많다. 전력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모든 가정과 기업에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만 1조6657억원이 걷혀 97개 법정 부담금 가운데 단일 부담금 중 징수액이 가장 많다.

담배 한 갑당(20개비 기준) 354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지난해 전체 징수액이 1조5496억원에 달했다. 또 국민들은 영화 입장권 한 장당 3%의 영화상영관입장권부담금을 내고 있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항공권 한 장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과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18홀을 돌면 라운드당 1만원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골프장 이용료 1만~2만원까지는 1000원, 2만~3만원은 1500원, 3만~4만원은 2000원, 4만~5만원은 2500원, 5만원 이상은 3000원의 부담금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이런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에 우범기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각 부처에서는 손쉽게 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부담금은 잘 없애려 하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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