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율 반영에도 차별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연금보다 해마다 1천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9일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은 4월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1월부터 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경우 2014년 747억원,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원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에 불과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면서 "절차를 고치기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의 차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차별 #공무원연금 #물가인상율반영을석달후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