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대책 필요하다'…동성애 허용 10명 중 7명 '반대'

교단/단체
사회
오상아 기자
saoh@cdaily.co.kr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 군형법 제92 개정 움직임 우려…64.2% '법 강화해야'
(왼쪽)군대 내 동성애가 군 기강 및 전투력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오른쪽)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교회언론회

10명 중 7명이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승동 목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국민의 생각을 전달했다.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가 64.2%,'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22.6%로, '폐지해야 한다'가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86.8%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9.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22.2%,'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가 2.9% 등을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군 기강 해이'(13.1%),'성범죄 및 성병 문제'(10.7%)등을 꼽았다.

또한 복무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 인지도 조사에서는'사건을 인지했다'가 37.6%, '인지하지 못했다'가 62.4%로 나타났다.

'사건을 인지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해병대 40.3%, 육군은 37.0%, 해군은 39.5%, 공군은 31.5%, 기타 49.5%로 나타났다.

인지한 기간은 5년 미만에서는 30.3%, 5~10년 미만에서는 25.7%, 10년 이상에서는 35.9%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 인지도'는 2004년 24.7%(국가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였던 것에 비하면 인지도가 10%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 신고 용이도 조사에서는 '용이하지 않다'가 82.9%,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사실 신고 용이하다'가 12.6%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계급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24.5%),'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12.8%), '주변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9.4%),'폐쇄적인 군대 문화 특성상'(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관련 사건과 동성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동성애 때문에 그렇다'가 36.4%, '그렇지 않다'가 57.4% 로 나타나, 동성애를 허용이 군 내 성범죄 감소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여론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조사 결과를 보아도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설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군 기강을 위해서도 강화하여 군대 내 성폭행과 성추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방부는 군대 내에 '성폭력 피해 신고소'를 만들어 그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동성애에 대한 피해도 막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21~39세 사이 군 전역자(현역병 이상) 10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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