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옛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상에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비방하는 글 등을 리트윗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 320여개를 수집, 트위터 계정 아이디(ID)와 관련 게시글을 집중 분석하며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에 올라온 정치·선거 관련 글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자동 리트위트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개 계정으로 퍼나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원 전 원장만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한 만큼 상부의 지시를 받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직원들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한 뒤 밤 늦게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는 경우에도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원이 이런 규정을 내세워 수사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이 국정원측 입장을 수용해 직원들을 석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