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추적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모습.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차명 의심 금융계좌 수 백개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그룹이 임직원 및 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대상으로 자금 및 주식 거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추적 대상에는 국내의 은행 예금 및 증권 계좌 뿐 아니라 해외 계좌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의심 계좌의 명의자인 임직원은 25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계좌가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용도로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효성 측이 거액의 자금을 은행·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비자금 세탁, 특정 주식 매매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회장과 이모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 등이다.

검찰은 14일 지원본부 소속인 고 상무를 비롯해 재무 담당 임직원 3∼4명을 불러 차명재산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는 등 임직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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