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약서가 처음 만들어 졌다.
서울시 은평구 제각말 5단지 아파트 330가구 주민들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협약서'를 제정했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이 협약서에는 '층간소음의 대상'과 '층간소음 집중자제시간',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등 4개 조항을담고 있다.
만약 협약서 조항이 안 지켜져 불편함을 느끼면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주민자율조정위원회 '이웃 사랑해'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또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소통게시판을 설치해 메모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주민 간 자율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파트 주민 스스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