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택 전·월세 전환율' 공개

서울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시는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몰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5개 권역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지역별 실제 거래가를 반영한 자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전환율을 산정했다.

전환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
전세금이 1억1000만 원인 주택에서 살다가 월세보증금 8000만 원에 월 임대료로 20만 원을 내는 월세로 바꿨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월 임대료 20만 원을,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인 3000만 원으로 나눈 뒤 여기에 100을 곱한 0.66%가 월세 이율이 된다. 월세 이율에 12를 곱하면 전환율(연이율) 7.92%가 된다. 연이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이자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환율이 서울시가 공개한 지역별 전환율보다 높으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지역 평균보다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는 최저 6.3%를 나타냈다.

여기서 도심권은 종로구·중구·용산구, 동남권은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가 해당된다.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는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추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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