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

"수사절차상 필요"…자료 메모 등 수색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 8시부터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메모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곽 교육감은 자택에 있었으며, 오전 8시40분께 출근하러 자택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은 직접적인 증거물 확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관련자들이 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 씨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캠프의 양모 씨가 박 교수 사퇴 조건으로 돈과 직(職) 등 대가를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즉하고 있다.

이들 이 씨와 양 씨는 동서지간으로 검찰은 박 교수 캠프에 있던 양 씨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곽 교육감 측 인사로 분류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어차피 해야할 일이었다"며 "증거가 있든 없든 수사 절차상 필요로 압수수색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으로 조만간 그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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