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전과사실까지 기재해 통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경찰청장에게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러한 통고는 지난 2월 한 진정인(43)이 경찰이 자신의 가족에게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상관없는 마약관련 전과사실을 삭제없이 전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진정해 온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전과 기록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가족 등에게 보내는 체포 및 구속 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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