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여야 대표 지원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6일 새누리당 서청원, 민주당 오일용,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3.10.16   ©뉴시스

10월30일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7일 공식 시작됐다.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군 2곳에서 펼쳐지는 이번 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화성갑에는 새누리당 서청원·민주당 오일용·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포항 남·울릉군에는 새누리당 박명재·민주당 허대만·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황우여 대표는 박명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전부터 포항 선거사무소에 방문한다. 황 대표는 오후에도 종일 포항 지역에 머물며 표심을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번 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화성갑을 먼저 찾아 오일용 후보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도 불구,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한다.

당 차원의 지원과는 별개로 후보들 역시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만큼, 출퇴근길 거리 유세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담회 등 빽빽한 일정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장·이장·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재보선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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