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의 '공짜폰' 등 허위 과장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을 나타났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의 휴대전화 공짜,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의 허위 광고 선전문을 보고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 대상사 중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허위 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보면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례가 30.4%에 이르고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한 경우가 24.7%를 차지했으며 해지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피해사례도 1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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