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로 병역면제 5년동안 1만7000명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1만698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으로 조사됐다.

김광진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가 최근 5년동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제자 증가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적절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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