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들이 사건처리는 뒷전인 채 업무 외적으로 수백 차례 강의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10~2013년 9월) 공정위 직원들은 총 787건의 외부 강의로 3억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5급 직원들의 외부 강의 수가 각각 177건과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6급 57건, 고위고무원(부위원장 포함) 49건, 3급 36건, 위원장 28건 등의 순이었다.
부서별 강의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집단과 56건, 시장감시총괄과 42건, 기업거래정책과 30건, 경쟁정책과 29건, 전자거래팀과 카르텔 조사․총괄과 각각 24건 순으로 외부강의를 많이 다녔다.
특히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 강의는 일부 특정 기업에 집중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6건, 현대제철 2건, 기아자동차 1건, 현대모비스 1건, 현대카드 1건, 현대BNG스틸 1건, 현대다이모스 1건, 현대로템 1건, 현대파워텍 1건 등 총 15건의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이 롯데 동반성장아카데미 3건, 롯데건설 2건 등 총 5건, SK그룹이 SK E&S 1건, SK텔레콤 1건 등 총 2건, 두산그룹이 두산 1건, 두산엔진 1건 등 총 2건, KT그룹이 2건 순이었다.
한편 같은기간 공정위 심사위원회에 상정돼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안건들은 평균 처리기간은 신고 327일, 인터넷신고 294일, 직권인지 1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