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제38대 가평군수 취임식에서 신임 김성기 군수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기(57) 경기 가평군수가 구속됐다. 이진용 전 군수가 사법처리 된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의정부지법 임창현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김 군수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 가평군의회 의장 B(6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A씨에게 당선 이후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권을 보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돈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 3자의 계좌를 통해 돈이 전달된 단서를 위주로 후보매수 사실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후보매수는)사실 무근이고 인사청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음해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평군수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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