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성북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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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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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 차별 금지 조항, 동성애 반대자 자유 침해하는 '역차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성북구주민인권발의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채경도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 이하 대책위)는 14일 오후 2시 성북구청앞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성북구주민인권선언문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는 "선언문의 제1조(평등) 1항의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가족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힌 선언문 제16자(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두어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은 선언문을 제정하려는 성북구청과 성북구청장의 규탄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민희망실천연대 한석준 사무국장은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해야 될 성북구청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이 있는 인권선언을 한다고 하여 이곳에 많은 이들이 모였다"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하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성애문제반대대책위원회 김광규 사무국장은 "작년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올라온 세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반대에 부딪혀 현재 1건만 발의 중이다"며 "국민의 74%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선언문을 결의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소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합법화 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며 "그것은 소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다수의 인권을 박탈하고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동성애나 성전환자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다면 반대하는 의견 또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며 "성 소수자를 위하고 인권을 위한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양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은 "성북구주민인권선언문 제16조의 '성소수자 보호'라는 문구의 '성소수자'는 이성애 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동물과의 관계, 소아성애자 등 모든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며 "장애와 인종이 다른 것과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 옹호를 주장하는 성북구주민인권선언문 반대▲비윤리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규탄▲건강한 가정 윤리적 사회를 파괴하는 동성애 윤리 확산 조장 반대▲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 주민의 비윤리적 성문화 조장하는 조항 삭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성북구는 이날 오후 7시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주민인권선언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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