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들은 매년 카드별 표준 발급비용을 산출해 고객에게 공시해야 한다. 카드사는 카드 해지 시 연회비를 고객에 반환해야 하는데, 고객에게 그 규모를 확실히 공지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23일부터 가입 첫해 연회비도 일단위로 계산에 고객에 반환해주고 있다.
카드사는 연회비 반환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 때 소요된 실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발급과 관련된 직·간접비용만 포함된 별도의 산출 전산시스템을 개발토록 하되, 관련 시스템을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사전에 카드별 표준 발급비용을 만들어 놓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실제 소요된 카드발급 비용을 알려 연회비 반환금액에 대한 오해를 없애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청구 시기와 금액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은 고객들의 민원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고객에게는 카드사들이 면제 중단 사유를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해당 면제 조건을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