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아날로그 방식 구별법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캡쳐

내년 1월 1일 부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900MHz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디지털 방식인지 아날로그 방식인지 명확한 구별법이 필요하다.

우선 070 국번을 사용하거나 와이파이가 켜진 곳에서 통화가 가능한 경우는 이번 조취와 무관한 디지털 방식의 전화기이다.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시돼 있다면 이 또한 디지털 방식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는 전화기의 안테나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며 2007년 이전에 구입한 경우라면 아날로그 방식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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