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의, 정관에 '보수주의' 원칙 추가

'종교다원주의·용공주의·동성연애 배격' 등 추가…대표회장 연임안은 '보류'
10일 진행된 임원회의 장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0일 오후 3시 임원회의를 열어 주요안건들을 처리했다.

정관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제3조)'을 추가해 운영세칙으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추종하는 교단(단체)은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표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2년 단임으로 한다'(정관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한 안은 현 대표회장의 강력한 반대의중에 따라 보류됐다.

정관개정위원과 임원들은 "(대표회장 임기관련)수정안은 홍재철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의 여러 사안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으나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나를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삭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자는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거수로 의사를 표시했으나, 홍재철 목사의 반대의지가 꺾이지 않아 이 안은 보류됐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의 자격)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수정했고 제9조(불법선거운동)에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허위 신고시 해당 신고자의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하기로 했다.

정관 제20조 '임원회의 직무' 중 "이단사이비 재심결의"를 신설했고, 운영세칙 제5장 위원회 중 위원장에 대해 "임기는 1년이며 동일직에서 연임의 경우는 1회에 한한다"에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외 신규회원으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연합)(총회장 정준혁(정바울) 목사, 교회수 210개),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총재 배진구 목사회, 원수 11,157명)을 허락하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은 신임교단장, 단체장 및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2층)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날 'WCC 반대 최종 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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