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서울시가 미터기 조정 완료전까지 안내문을 비치하고 조정이 안 끝난 택시는 기본요금 인상분만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되는 미터기 조정에 한달 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요금 미터기 미조정으로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설정되지 않은 택시를 탔을 때는 기본요금 인상분 600원만 내면 된다.
안내문은 "요금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요금 정산 시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시외로 나갈 때 시계외할증 적용)에 600원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 밖으로 나가더라도 미터기에 할증 요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만 더해 내면 된다.
다만 0시에서 오전 4시 사이 서울시 밖으로 나갈 때는 현재 미터기가 심야요금만 적용할 수 있어 '심야시간 시계외할증'은 미터기 조정 이후 반영된다.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는 거리요금은 미터기 조정 전까지 반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