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수정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말했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탑재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런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관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셧다운'(시스템을 폐쇄하는 조치)을 했다"라며 "전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참여정부의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이유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는 "봉하 이지원을 아직 완벽히 다 못 본 상태"라며 이 달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