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 새벽시간 문닫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새벽시간데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편의점은 문을 닫을 수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모든 편의점은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편의점은 이 시간대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 중 상당수는 손님이 적은 심야나 새벽에는 손해를 보고 있다. 매출보다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4~5시 사이 매출은 밤 10~11시 매출의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철야 영업을 강요해 점주들이 반발해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편의점 점주가 6개월 동안 오전 1~7시 사이에 영업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가맹본부에 증명하면 이 시간대에 문을 닫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오전 1~7시를 선택한 것은 이 시간대에 편의점 매출이 가장 적은 데다,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각이 오전 1시이고 본격적으로 출근을 시작하는 때가 오전 7시이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번에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을 100개 이상 거느리고 있는 406개 대형 가맹본부(전체 가맹업 사업자의 12%)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에게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최고금액이 최저금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터무니없이 많이 벌 수 있다고 현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맹점주가 적자에 시달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면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자주 내부 시설 교체를 강요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점포 노후화와 위생·안전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내부 공사를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했다.

#편의점영업시간 #가맹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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