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20,이지은)의 결혼설 및 임신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한 20대 중반 A씨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아이유 결혼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다른 수십명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8일 아이유 측과 지난 7일 A씨와 한차례 조정을 갖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전제로 관련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도 양측의 조정결과를 받아들여 고발 취하에 따라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최근 동종전과 기록이 1회 있었지만 아이유 측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소속사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관련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유(이지은·20·여)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말 "아이유 결혼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퍼트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당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조만간 결혼한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고, 아이유는 '최초 유포자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받겠다'며 강경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