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에 논의할 방침이다.
연금 제도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우선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전업주부들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의 경우,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미혼 상태인 납부경력 무소득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라도 '납부예외자'로서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시기에 10년의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 등은 추가 납부도 가능해졌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주게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소득이 193만원(국민연금 A값.올해 기준)을 넘고, 나이만 같다면, 경비원이건 재벌회장이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월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소득월액 평균인 A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하기로 했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순조로울 경우 바뀌는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