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가정폭력이 재발된 경우가 3년간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다.
민주당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상담을 받았으나 가정폭력이 재발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발률은 13%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재범률은 2010년에는 15.3%, 2011년 15.6%, 2012년 8.9%에 달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중지, 죄가안됨)되는 등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다. 기소유예와 기타 사유로 불기소된 처분율은 2003년 59.2%에서 2010년 68.3%로 증가했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상담을 받지 않는 사례는 지난해 6건 있었다.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재기소 여부는 '미확인' 되고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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