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5명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2 가합 10852)한 가운데,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4일(금)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원고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피해 사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연은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법부를 통해 구체적 증언이 이뤄지기는 광복 68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