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31)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바람을 피워 A씨의 아내(30)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사법연수원 측은 2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연수원생 A씨에게 파면을 여자 연수원생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을 내렸다.
연수원 측은 "남자연수원생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파면이유를 설명했다.
연수원측은 B씨의 경우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남자 연수생이 C씨와의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중요한 이유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