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오는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특별활동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수시로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10년간 아동 학대를 저지른 원장이나 보육 교사의 이름은 물론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어린이집 이름,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이 공표 대상이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어린이집의 명칭과 원장 이름, 처분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시설 폐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시설 운영 정지·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해당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공개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보육실·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을 비롯해 특별활동 과목별 단가·주당 운영시간, 차량운행비, 급식 사고발생 현황, 실내 공기질, CCTV 설치 여부 등 세부 사항도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공시 정보는 영유아 부모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원·연간을 주기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아닌 건물이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유아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1~5층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옥내·인근 놀이터를 허용하고, 건물 내 급식 조리시설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진흥원·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