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윤리·병리 뿐아니라 헌법에도 위배"

교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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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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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한국교회법연구원장 "동 법안, 위헌적 사항을 내포";이요나 목사 "동성애 확산은 이를 문화적 현상으로 인정하는 데서 기인"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이영훈 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이 김조강수 등의 공개 동성결혼 퍼포먼스로 다시 이슈화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연구원은 1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법과 동성애 문제>라는 주제로 '제1회 교회법과 국가법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김영훈 박사는 '동성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먼저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민주단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은 제안 이유와 기본이념(법안 제2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성애, 동성결혼 등 윤리적 병리적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권132)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권적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침해, 사회적 기본권 중 교육의 자주성, 건강권 등의 침해, 헌법의 제도적 보장 중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위협,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저해 등 중대한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박사는 "동 법안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제4조(차별의 범위), 제5조(차별의 금지),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제17조(모집, 채용상의 차별금지), 제20조(교육, 훈련상의 차별금지) 등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헌법 제37조 전단), 기본권 제한의 형식인 일반성과 명확성의 원칙(헌재결 1990.4.2. 89헌가113), 기본권 제한의 정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항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 제3조(정의) 제2호의 '성적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제3호의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관련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항이라 김 박사는 지적했다. 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동 법안은 기본권 충돌 문제를 야기시켜 기본권 주체(국민)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훈 박사는 "모든 입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적합해야 하는데, 고찰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서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동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가족과 인류사회의 건전한 존속,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혼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윤리 도덕의 붕괴와 인성의 파괴,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이류존속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요나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 한때 동성애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인으로 돌아와 동성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요나 갈보리채플교회 목사(성교육상담센터 홀리라이프 대표)가 '동성애 체험자가 본 동성애의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강연을 전했다. 

이 목사는 "최근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동성애를 문화로 인정하는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다"며 "실제로 영화 '왕의 남자' 신드롬 이후 최근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은 TV 드라마가 히트를 치며 동성애가 지나치게 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적 이슈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이벤트성 동성결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유엔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으며, 미국에 본부를 둔 동성애 치유단체인 '인터내셔널 엑소도스'는 37년의 사역을 접고 말았다"고 한탄하며 이에 대해 "우리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재현되는 신호탄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국교회법연구원 #동성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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