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교과서·서울시 '인권 조례' 즉시 수정해야

교단/단체
사회
오상아 기자
saoh@cdaily.co.kr
교학사·천재교육·미래연·비상교육·YBM출판사 등 동성애 정상시한 부분 삭제 촉구
(자료사진)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교계 교과서·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상임대표와 관계자들이 '동성애 조장 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전 의원)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대선 공약에 역행한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달 3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과 개정 교과서 집필 기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장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와 서울시 인권 조례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내년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정상시한 부분이 대부분 삭제된 것은 현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 집필자, 교육부가 모두 현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며 "아직도 삭제되지 아니한 교학사의 교과서, 천재교육의 교과서, 미래연의 교과서, 비상교육의 교과서, YBM 출판사의 보건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부분도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내용만 있는 집필기준에도 평등의 원칙상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국민의 인권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을 성별, 인종 등 다른 차별금지 사유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방법까지 가르치게 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성적 지향 등을 조례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을 살리기 위해 종교교육권을 반환할 것과 과거의 교과서와 다름이 없이 새로 검정 통과된 2013년 교과서에도 지나치게 축소된 기독교 관련 서술을 적어도 천주교나 천도교와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불교와 유교는 물론 조선 후기 사회의 변동에서 천주교와 천도교, 심지어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개항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근대 문화 형성, 독립 운동,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한 기독교에 관해서는 겨우 두세 줄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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