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숨기기 위해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1000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 등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한 뒤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고발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 회장 등 효성 측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