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백선엽 초대 육군대장에 10년 편법 특혜 제공"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 인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명예사령관 임명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가 초대 육군대장 출신인 백선엽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에게 최근 10년간 업무용차량, 운전병, 개인보좌관을 편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일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제출받은 '군 업무용 고정배차 및 차량운행 일지 현황'과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회 활동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근무지원단에서 운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쿠스 3.0)를 고정배차하는 방식으로 개인운전병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했다. 사실상 국방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전용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자료가 보존돼 있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월 장비 운행증(차량운행일지)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주말도 없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훈령 908호 '군 승용차 운용 훈령 제4조'에는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업무용 승용차는 출퇴근 지원 등 사적운용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또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계약직 4급 이모씨)을 편제상 업무가 군사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개인수행 보좌관을 편법으로 제공해 주고 있었다.

김 의원은 "백선엽 예비역대장이 초대 육군대장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군의 상징적인 인물임을 감안하더라도 자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10년이 넘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군의 존경받는 원로답게 높은 도덕적 임무와 책임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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