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협 "당선무효 판결 문제 있다"… '재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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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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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는 다음달 23일 예정대로 진행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특별재판위)가 지난 24일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감독협의회(감독협)가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촉구했다.

감독협은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 양식당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전용재 목사를 불러 총특재 판결 전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독협은 또 강문호 목사의 8억 증언과 일부 기독교언론의 보도태도 등에 대해 유감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같이 발표했다.

감리교 전문지 당당뉴스에 따르면 감독협은 특별재판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강문호 목사의 증언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버렸다"고 성토하고 "8억을 요구했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두를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감독협은 특별재판위의 판결을 "반증의 기회도 없이 증거 또는 증언의 사실 여부확인도 없이 재판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증진술서에 의족해 당선 무표라는 판겨을 내렸다"며 "재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공증진술서가 악용되어 교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선례가 될까 염려된다"면서 "교리와 정정은 특별재판위의 판결에 대해 별도의 제제를 촉구하는 규정이 없어 감독협의회는 이(것)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독협은 "(감독회장의 '당선무효'에 대한) 즉시 집행을 정지하고 최대한 빨리 재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발표에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감독협은 다음달 23~25일까지 은평교회(담임 김영헌 감독)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입법의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연장자인 한양수 남부연회 감독에게 의장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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