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쿠폰· 예매권에 상품 정보 명시해야"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쿠폰과 영화·공연 예매권에 이용 조건과 환불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영화·공연 티켓을 포함한 모바일쿠폰 판매 시 환불 방법을 표시해야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공연티켓을 예매했다가 지역이나 날짜 등이 달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배우까지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을 추가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을 구체화 ▲기타 상품에 대한 규정내용을 수정·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되면서 영화·공연 티켓은 이용조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타' 품목으로 분류돼 정보가 불충분했던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은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허가증,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구체화했다.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도 앞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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