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6월 24일 대화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대화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5월 8일에는 법제처에 보낸 공문에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한데,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어 "국정원은 보좌기관이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공문은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6월 17일에 있었지만, 국정원은 4월부터 공개를 추진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국정원 개혁 요구를 물타기하려고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